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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모습. [사진 = 김호영 기자] |
식약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자가검사키트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곳과 약국·편의점 약 7500곳을 방문해 유통 개선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다.
식약처는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약국과·편의점 7만5565곳 가운데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도매상과 편의점 체인업체 등 유통업체는 자가검사키트는 약국·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판매는 지난 17일부터 금지됐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1인이 한 번에 5개만 구매할 수 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자가검사키트 판매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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