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 금액 줄어든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월 30만7천500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5%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월 7천500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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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천500만 원. 서울 국민연금 공단 송파지사에 붙어있는 기초연금 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어서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장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인 'A값'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12년을 넘어 1년 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 원씩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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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계노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기초연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고 깎인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38만 명 정도입니다. 이는 기초 연금 수급 전체 노인 595만 명의 약 6.4%에 해당합니다.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을 하는 방식에 대해선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계방식이 복잡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 위원회는 4차 재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분포, 생활실태, 물가와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 금액
2022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