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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수억 원가량 유통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이(26) 씨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과 웹사이트를 통해 2만7000여 차례에 걸쳐 게임핵 프로그램 약 7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유통한 게임핵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등의 데이터를 위조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거나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하는 기능을 담았습니다.
이 씨는 게임핵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외국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게임핵을 구한 뒤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의 정상적 이용과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했고, 이로 인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온라인게임 제공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