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라도 나면은요?"
"아침 출근 전쟁통에 아이 코까지 찌르라고요?"
"다른 애들은 하는데, (검사를) 안할 수도 없고…"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유·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사검사키트로 주 2회씩 검사를 하고 등교하도록 적극 권고에 나서자 학부모들 사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과잉 조치로 양육자나 일선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가검사가 아이들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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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역시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도입은 신중해야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 속 3월부터 전면 대면수업을 위해선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단 입장으로 선회했다. 학부모들 사이 혼란스러움이 커지는 이유다.
주부 A(45·서울 성북구 거주)씨는 "애초에 질병관리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미만에게는 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교육부에서 별다른 설명이나 설득 과정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려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37·서울 마포구 거주)씨는 "자가검사키트 사용은 신속한 확진 검사가 어려울 경우, 그것도 유증상자만 사용하는 보조적 수단"이라며 "그런데도 모든 학생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결국 '강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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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등학교 선생님인 C(47)씨는 "키트의 정확성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콧 속을 찔러 검체를 채취하는, 이런 검사의 정확도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음에도 자가검사키트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나는 '가짜 음성(위음성)' 문제점을 경고 해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판별하는 능력)를 최대 41.5%로 보고 있다. 이는 거꾸로 보면 위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58.5%에 달한다는 것이다.
워킹맘 D씨는 "가뜩이나 아이 두명을 아침마다 유치원에 보내는 준비를 하는 것 만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애들 코까지 찔러 검사를 해야 한다니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키트로 아침마다 더한 일을 겪을까 벌써부터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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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등교 모습을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원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로 미접종 상태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아이들은 충분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 아이들에게 자가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코점막이 약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일수록 "실현 불가능한 조치"라거나 "검사할 때마다 코피를 쏟으면 어떡하냐"고 우려하고 있다.
여섯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E씨는 "어린 아이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라면서 "약을 먹이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 검사를 할 때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애 모습을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등교 전 학생들의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학생들은 수요일과 일요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 등교 전까지 집에서 검사를 한 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다 키트 검사 음성·양성 여부를 표기하면 된다.
학부모들은 아무리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도 자가진단 앱에 입력을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1주에 2회씩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교 전 자가검사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주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
18세 미만은 키트 사용 금지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사용 금지는 아니고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지도 아래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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