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제주지법 홈페이지 |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당시 19살이었던 지적 장애인인 딸 B 양을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B 양은 가족 관계를 의식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쳤습니다.
A 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
이에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