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김성태 전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딸의 부정 채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아버지인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며 유죄로 뒤집히자 김 전 의원은 3심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0년)
- "허위 증언에 의해서 판단된 그런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각 상고하겠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3심도 열렸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이듬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지인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수사 시작 6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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