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강원도청) 선수가 이른바 '왕따주행' 논란을 빚은 노선영(33)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혔다.
김보름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지난 16일 김씨가 노씨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노선영을 일부러 따돌리며 팀워크를 깼다며 비난을 받았다. 경기 뒤 인터뷰에서 태도 논란까지 휩싸였다.
하지만 김보름은 이듬해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보름은 "그(평창 올림픽) 이후 4년 정말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다"며 "제일 힘들었던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적었다.
위자료 전액은 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 후배선수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경기 트라우마까지 생겨 아직도 시합전에 약을 먹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제야 그 평창올림픽을 미련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게 됐고 경기는 이틀 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물론 평창에서 보여드리지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김보름은 오는 1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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