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유력한 광주광역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받았다"면서 "광주시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첨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호반그룹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이씨측은 과거 냉난방 기계 납품과 관련한 손실보존 차원에서 첫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고 서류만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작성한 문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연락하고 만난 시점 등을 토대로 2018년 초 부정하게 첫 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4건의 계약 중 2018년 1월 호반건설과 계약한 1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