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 석)는 17일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져 있었던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7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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