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부정사례 적발 안내문. [사진 = 독자 제공] |
배달이 한국 사회의 주류 문화로 부상하며 배달 업체의 횡포에 소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배달원을 향한 갑질이 문제시됐다면 지금은 소비자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위 사례의 이모씨는 결국 환불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 식사 시간까지 엉망이 됐다. 실제로 A사 고객센터에 따르면 일선 고객센터에는 2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식을 자체 폐기하고 환불도 거부하라는 지침이 있다. 지난달에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소비자가 업주에게 역고소를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기사 사이에서는 기사가 배달 음식 처분권을 갖게 되는 '자체 폐기' 결정을 유도해 배달하던 음식을 본인이 갖는 꼼수도 등장했다. 결제하려던 고객이 카드가 없다고 하거나 배달 중 사고가 났다고 허위보고하여 자체 폐기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한 배달 기사 커뮤니티에는 "고객이 신용카드가 없다고 허위보고해 배달음식을 받았다", "나라면 자체 폐기로 몰아서 소맥 안주를 했을 것"이라는 자체 폐기 관련 게시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쿠팡이츠는 배달 기사들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며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배달 기사에게는 활동 제한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성 공지를 공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문화가 빠르게 정착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각종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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