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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한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상사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남편 A 씨가 어제(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지난해 오랜 경력단절 생활 끝에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A 씨는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A 씨는 곧바로 이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초에 진행된 첫 고발인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담당 형사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성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에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찰은 단 한차례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청원인은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A 씨는 "얼마 전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성폭행 사건인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시 '성폭력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남편이 고발한 사건을 지칭하는 듯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는 말도 했다더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같은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수사관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에 내가 추궁하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본인이 떳떳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서 발을 빼는 듯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성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가해자들은 마치 아무 잘못도 안 한 듯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 건 관련하여 고발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이하고, 관련 동영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늘(1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약 22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