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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7일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향후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던 중증의 지체장애인 A씨는 이전까지 월 837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지난해 3월 만 65세가 되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0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A씨는 하루에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했다.
A씨는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의 독거 지체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A씨를 직접 돌볼 수 없던 A씨의 딸이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가로 지원사업을 시행해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월 825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에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역시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돼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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