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을 주는 울산형 청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울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7년 생에게 연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3월11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에서 하면 된다.
청년수당은 심사를 거쳐 3월31일 지급한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이후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할 경우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된다.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최대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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