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도 집행유예 확정
딸의 KT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이 2011년에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대법원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