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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54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 지원은 사망한 남성 A 씨의 누나 B(60대) 씨가 모친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및 선원 임금 지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어선을 타다 침몰해 사망했습니다. A 씨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 보험금 2억 5,000만 원과 선박 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유족의 보상금 및 선원 임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번 없었고, 찾아보지도 않았다. 동생(A 씨)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그는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 3남매를 키워주었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보험금 등을 우리와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모친이 동생의 돈을 모두 가지려 한다면 양육비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공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 '반쪽 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구하라법'의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B 씨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에는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B 씨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동생 A 씨의 보험금 등에 대한 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B 씨는 "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 짜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