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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계양전기 홈페이지] |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경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회사와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245억 원을 도박, 주식·비트코인 투자, 유흥 등에 썼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과 사용처는 김 씨가 주장한 것으로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245억 원은 2020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계양전기는 김 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서울수서경찰서에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15일 이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래가 재개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계양전기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횡령 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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