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해 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한자교재 출판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모(5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초까지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책 판매 대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약 58억 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허위 발주서를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말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장 씨 회사는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장 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회사 수익으로 변제할 능
재판부는 "장 씨와 회사의 계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1억 원 전후의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했다"며 "회사 매출은 2019년 4분기에 급격히 감소해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