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심서도 징역 7년 선고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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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에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씩 술에 취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술을 마신 일이 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없으며 ▲ 피해자의 신체에서 김 씨의 유전 정보(DNA)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 마신 뒤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유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이 같은 중대한 결과가 나온 계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