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단체 연합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동자격 제도에 대해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16일 대과연은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무늬만 변리사'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의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제까지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변리사법 등에 따라 특허법인이 대리했다.
대과연은 "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보호돼야 한다"며 "변리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과학기술 전공과 법률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엄격히 검증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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