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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 조치와 사생활 노출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진정인이 A 병원에 응급 입원한 자신의 동생 B 씨가 병원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때 B 씨가 격리·강박되는 과정에서 봉합 수술 부위가 터지고 B 씨에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A 병원은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라 강박이 불가피했다며 "이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선 "B 씨의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불확실하고 화장실에서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6일) A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CCTV에 노출돼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B 씨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 씨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양 손목 등을 강박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
이어 인권위는 "B 씨를 격리하면서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했고, 27시간이 넘도록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