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후배인 언고가 랩타임(트랙을 일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빠르게 타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고성으로 화를 내고,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욕설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앞서 논란이 됐던 왕따 주행에 대해서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문체부는 올림픽 후 대한빙
김보름은 평창 대회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