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교육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등에 배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 등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용어·법률 체계 해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서울교육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교육청이 제작한 매뉴얼과 동영상은 학교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의무 조치 사항과 자주 문의하는 사례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동영상은 17일부터 유튜브 '서울시교육청'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공사 업체를 선정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 만큼, 수의계약 시에도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하고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선정 업체로부터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급사업 안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재해 없는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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