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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월평균 판매량의 286%)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평균 8065개의 마스크를 판매해 온 점에 비춰 이 고시를 어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 고객들이 마스크 재입고 예정을 묻자 물량이 충분함에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한 마스크는 2009년 2∼4월 매입한 것이었으며, 그중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씨가 다른 판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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