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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지하 기둥이 파손된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는 사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안전진단은 한국건설안전협회가 올해 1월부터 45일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초를 말뚝(pile) 대신 매트(mat) 공법으로 변경 시공해 지내력이 약해졌고, 지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하층 한쪽 면 외벽공사를 하지 않아 지하수가 유입됐고, 결국 부동침하로 이어졌다.
건물은 'E등급(불량)'으로 평가됐다. 이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대책으로는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 기초를 매트에서 말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말뚝을 지하암반층까지 박아 구조물의 하중을 단단한 지반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트보다 안정적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지하층 슬래브 보강(H형강 설치), 상부보 보강(강판보강), 지하층 기둥 보강(강판보강, 기둥재시공),
고양시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단에 보강 및 재건축을 통보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반 및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시까지 지하층 일부에 지반보강 공사 및 지하2층 구조보강 공사를 소유자 측과 협의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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