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언·욕설한 사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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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름·노선영·박지우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7위 결정전 모습 / 사진=MK스포츠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가 김보름(강원도청)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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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름(강원도청) / 사진=MK스포츠 |
앞서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 당시, 마지막 주자였던 노선영이 김보름, 박지우에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하자 일각에서는 김보름이 일부러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결국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한 달 뒤인 2018년 3월 불안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특정 선수(김보름)가 고의로 가속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수들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경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보름 측은 소장에서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및 대표팀 선배인 노선영에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욕설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국민적 비난에 시달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선영의 행위로 평판이 훼손돼 의류 브랜드 협찬 계약 연장이 무산됐고, 그 외 각종 브랜드 광고 계약도 무산돼 3억 원 넘는 경
이와 관련해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보름은 오는 19일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