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도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곳을 수사해 의료기기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곳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곳이다.
부천 A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및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 적발됐다.
광명 B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안양 C업체는 안내 책자 및 전단지를 통해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부천 D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진열 판매했다.
의료기기의 성능 및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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