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범죄 행위 증명 어렵다"며 무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2020년 초에 정부 고시를 어기고 마스크 2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
↑ '마스크 공급 대란'이 빚어졌던 2020년 3월 하나로마트 앞에 마스크 판매 수량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1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3월 당시 보건용 마스크 2만 1천650개를 닷새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가 보관한 마스크 수량은 월평균 판매량의 286%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을 금지하는 고시를 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빚어진 2020년 2~3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 상태라는 고지를 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한 마스크는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2~4월에 매입한 것이었으며, 그중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3~12월 총 7만5천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2020년 1~3월에는 2만1천69개를 판매하며 월별 판매량은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천100원~4천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 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가격을 유독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쇼핑몰에 A 씨 외에 직원이 1명뿐이었던 상황도 참작했습니다.
쌓아둔 물량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량에 맞춰 판매를 늘리는 것이 당시 인력 상황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는 언급이나 '일시 품절' 안내를
1심과 2심은 "A 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