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야산입니다.
그제(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연인인 40대 중국 동포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어제(15일) 오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교제하는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남성을 고소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건 지난 11일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지?)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남자 분이 그 모자 쓴 분이."
가해 남성은 고소 사실을 듣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풀려난 지 이틀 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참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다가가는 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간이 더 짧아야 한다. 그러려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반드시 알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되풀이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