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격리 중인 사람들도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방역지침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며, 코로나19 확진됐거나 밀접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는 선거 당일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외출 시 주의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투·개표소에서는 선거인 간 거리두기와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고, 소독·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 및 증상을 확인한 후 투표소에 입장하게 됩니다.
만일, 37.5도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해야 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외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