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거리가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이에 ㄱ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기종 기자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