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일부 댓글은 무죄"
↑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7)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했으며, 경찰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기소된 댓글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
조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