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천567명 늘어 5만명에 육박한 9일 서울의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 앞이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 등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해당 병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며 "확진자가 된 개인은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팀장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도 증상이 있다면 의
앞서 정부는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비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에 대해 현재로서는 환급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