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법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자문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 14일 자문위원회의 주재하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감경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포함해야 한다',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제외하는 게
또 부양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재범할 명분을 제공한다며 삭제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