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날 오후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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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4월 25
앞서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며 위법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