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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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A 씨의 막말을 규탄하는 과거 기자회견 |
SNS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휘문고 교사 A 씨에게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글을 금방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을 두고 "천안함이 폭
검찰은 당초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