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된 성관계" 주장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 동창생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20대 육군 대위 A 씨를 조사한 뒤 군사경찰에 넘겼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의 지인 20대 남성 B 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인 A 씨로부터 "친구들과 낚시하러 근처에 갈 예정인데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저녁 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후 이들의 숙소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A 씨는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자리에는 A 씨와 B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남성이 있었으나 나머지 2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는 도중 잠에서 깨 울며 저항했지만, A 씨와 B 씨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입에 넣는 등 제압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과 녹음을 남겼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A 씨 등 가해자들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합의된 성관계'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시 결혼
피해자는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오븐도 사주고 그랬다"며 "합의하에 할 이유 자체가 없다. (심지어 B 씨는) 그날 처음 만났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