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9개월 된 여자아이를 베란다 가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여자아이가 홀로 베란다에 갇혀 실내에서 놀고 있는 원생을 보고 있다. 문을 두드리거나 열려는 모습도 보인다. 밥도 교사로 보이는 사람과 베란다에서 먹는다.
아이 엄마는 혼자만 찍힌 아이 사진에 이상함을 느껴 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CCTV 확인 결과 아이는 55분, 20여 분 두 차례 격리됐는데, 이날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이에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며 "자신도 뒤늦게 알았을 뿐 당시엔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기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건 당일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지만, 원장이 등원시키라고 말해 이에 따랐다.
아이 엄마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아이 엄마는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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