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과 편의점 가맹점에서 소분된 자가키트 6천 원에 구매
16일까지 온라인 판매 가능…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가격이 6천 원으로 고정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천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
다만 당분간 제조업체가 물류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국 약국과 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등 7개 편의점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소분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처에서 지정 가격인 6천 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됐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자가검사키트는 CU와 GS25 편의점 3만여 개소에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 3천여 개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1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약국에서는 이미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