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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쯤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며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쯤과 오전 10시 20분쯤에는 피해자 집 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6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