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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세청 안 모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안 국장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C 건설사 등 기업 여러 곳에 30억여 원 상당의 미술품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안 국장의 부인인 갤러리 대표 홍 모 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도운 혐의로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세무조사와 미술품 구입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