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 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인 이 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 보고를 하고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검찰의 심문에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며 결재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냐"고 묻자 이 씨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비서실에서 보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제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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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남도
한편, 제 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