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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본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후임자를 비롯해 같은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자들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익을 받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감안할 때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