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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모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야외활동을 하다 친구와 부딪혀 머리를 다친 원생 C군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당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친구와 충돌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A씨는 다친 C군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가 약 2시간 방치했고, C군이 두통을 호소하는 데도 곧장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C군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조교사 없이 혼자 영유아인 원생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고, 당초 낙엽 놀이가 계획돼 있었는데도 멋대로 술래잡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인 B씨는 A씨가 야외활동 수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A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
하지만 초범과 합의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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