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4)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그에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소속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유죄,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무자 모두가 피고인이 차장으로 부임했을 무렵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중단을 건의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실무자들의 부정적 의견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명호에게 이석수 사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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