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깡통 어음'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증권사와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소속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금정제십이차라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 채권을 기초
검찰은 A씨 등이 지급보증 승인이 없으면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증권사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