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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차장은 정무적 책임은 감당하겠지만, 형사적 책임에 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증업무를 계속하라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행은 국정원 차장의 지위를 남용해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시행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