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수술 직전 부작용 등을 설명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자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으로 인지장애와 왼쪽 마비로 생활에 지장을 겪게 됐습니다.
수술 40분 전 의료진은 경동맥 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수술 전 이미 뇌졸중 위험이 높았는데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했고, 뇌경색 발병 후에도 관찰을 게을리 해 치료에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 병원이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수술을 결정했고 A씨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다는
A씨는 의료진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보호자가 수술 당일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