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10만 권 일반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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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
오늘(14일)부터 법원도서관에서 일반 국민도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이 개관한 지 33년 만입니다.
법원도서관은 오늘부터 만 16세 이상인 홈페이지 회원에게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 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했습니다.
도서 대출을 희망하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분증을 들고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정기이용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3권씩 열흘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법원 직원이나 변호사·학자 등 MOU를 체결한 기관 소속 전문가들에게 도서 대출을 해왔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일반 공공 도서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