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영 내 장병 인권 강화를 이유로 흡연, 두발, 복장 등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가운데 일반 사회와 엄격히 구분돼야 할 군의 기본 규율과 법령까지 해치는 바람에 군 기강 해이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군인 역시 셀럽(celeb·셀러브리티의 준말)처럼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군법 등 규정을 위반하면서 군의 규율과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SNS를 이용해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섹시하고 젊은 ‘셀럽’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된 것이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군복을 자신의 몸매 자랑에 이용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보디 프로필(보디 프로필 사진의 준말)을 찍어주는 민간 스튜디오까지 나서 제복 입고 몸매를 자랑하는 군인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군복을 이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군인의 복장과 착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에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에 실린 병사들의 사진을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진에 나오는 병사들의 머리가 자신보다 더 길다'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국방일보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기사에서 사진을 삭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국방일보에는 '[해군군수사] 환경보호 넘어 저장공간도 해결 일석이조'라는 기사에서 친환경 포장재를 들고 있는 병사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11일 오후부터 병사들의 사진이 온라인 기사에서 돌연 사라졌습니다. 국방홍보원이 서 장관의 '심기'에 맞춰 신문 지면에 실렸던 사진을 온라인 기사에서는 삭제한 것 아니냐는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이 국방일보 기사를 보고 사진에 나오는 병사들의 머리가 자신보다 더 길다고 지적했다”며 "병사들이 국방일보 기사에 나올 경우 두발이나 복장을 미리미리 살펴보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 장관이 국방일보의 사진 삭제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