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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불법 사찰' 2심 선고 출석하는 우병우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기재됐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대한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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